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입력 2009-07-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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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소하도급자 보호위한 제도개선 추진…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확인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의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란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시 하도급 대금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과 벌금을 물어야 한다.

권익위는 그간 이 제도가 건설공사로 한정되어있어 다른 분야의 하도급자는 현금지급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저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자재납품과 장비업자 등의 대금지연 방지를 위해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를 도입하고 원도급자의 부당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운영과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고 관계부처 법령개정작업거쳐 내년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 정보통신등 2만 1484개의 업체가 추가 해택을 볼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생의 안정을 위한 정부예산집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물론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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