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D-2주…여론전 과열 양상

입력 2025-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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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1-08 17:2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2라운드’ 격화
고려아연 “소수주주 보호”
vs 영풍 “최 회장 시간 끌기”
17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여론전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난타전을 주고받은 양사는 유상증자, 집중투표제 당위성 등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8일 금융당국 및 재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지난해 10월 말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증을 결정한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넘겼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파트너스, 영풍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지난해 10월 4~23일간 주당 83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증 계획을 갑자기 내놓으면서 공개매수 기간에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유증 실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금감원이 검찰로 유증 관련 이첩을 결정하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비판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유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기재도 없었고, 부정거래 혐의로 의심받을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소명해 왔다”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 주총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공방전은 한층 거세졌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로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된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경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 집중투표제가 통과되면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인사를 다수 이사회에 진입시켜 경영권 분쟁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

영풍 측은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첫 심문기일은 17일이다. 23일 임시 주총 이전에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힘이 실린다.

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이 최 회장 측 이사 추가 선임과 자신들의 이사회 과반 장악을 막기 위한 시간 벌기 수단”이라며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그간 MBK가 투자 기업 어느 곳에서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면서 “집중투표제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온갖 가정과 억지 주장을 덧붙여가며 사실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찬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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