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도 당근”… 복비 아끼려 직거래, ‘먹튀’ 주의해야

입력 2025-01-08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카테고리에 서울시 강남구 매물을 검색하면 고가의 아파트도 직거래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당근마켓 캡처)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카테고리에 서울시 강남구 매물을 검색하면 고가의 아파트도 직거래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당근마켓 캡처)

#1. 직장인 A씨는 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을 매수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작 매물을 확인하러 가니 판매자는 “그 집은 벌써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2. 40대 B씨는 모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직거래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다. 약 3주 후 잔금을 치르려고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연락이 끊겼다. 해당 매물 주소로 찾아갔더니 집주인은 아예 다른 사람이었고, 판매자는 이미 ‘잠수’를 탄 상태였다.

서울에서 집을 판 사람 20명 중 1명은 직거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최근 각종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매매 2500건 가운데 직거래는 6.5%(163건)를 기록했다. 전월(4.4%) 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것이고 8월(3.1%)보다는 두 배 이상 늘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중개보수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거래에서 최대 중개수수료율은 아파트 매매가격에 따라 다른데,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 이내다. 최대 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거래자가 협의할 수 있다.

예컨대 15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최대 1050만 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양 당사자로선 이 수수료 부담만 덜어내도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거래 시 직거래를 택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지만, 최근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쉬운 직거래가 가능해지며 높았던 벽이 다소 허물어졌다.

특히 개인 간(C2C)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의 부동산 직거래가 폭증했다. 2022년 7094건이던 당근마켓 내 부동산 직거래 건수(거래 완료 기준)는 지난해 1~7월 3만4482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집계를 마치면 5만 건을 넘길 전망이다.

직거래는 개인 간 사적 계약인 만큼 사기 등 피해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9월까지 당근마켓을 포함한 플랫폼에서 발생한 부동산 직거래 관련 형사사건은 9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15억7675만 원이다.

중도금이라며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먹튀’ 방식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짜로 매매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허위매물 사례도 발견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판매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당근마켓 내 올라와 있는 전국 부동산 거래매물 5만 건 중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23%뿐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도입한 플랫폼에 실명인증을 통한 거래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직거래 시 주의사항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작성 중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를 통해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이 같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선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거래 당사자가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직거래는 목적물 자체나 권리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때 손해배상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언제나 반가웠다…역대 ‘임시공휴일’ 모음집 [해시태그]
  •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 이름값이 뭐길래…아시아권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교체 수난사 [이슈크래커]
  • “20년 물리나”…개미무덤 된 양자컴퓨터株, -45%에 ‘곡소리’
  •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 정국불안에도 자금시장은 ‘순항 중’…기업 유동성도 훈풍
  • "민희진이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다" 다보링크 회장의 폭로
  • [송석주의 컷] 이별을 통해 사랑을, 죽음을 통해 삶을 말하는 '러브레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798,000
    • -2.09%
    • 이더리움
    • 4,932,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2.08%
    • 리플
    • 3,461
    • +0.73%
    • 솔라나
    • 285,400
    • -2.66%
    • 에이다
    • 1,372
    • -7.55%
    • 이오스
    • 1,163
    • -3.08%
    • 트론
    • 366
    • -1.88%
    • 스텔라루멘
    • 603
    • -5.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50
    • -0.06%
    • 체인링크
    • 29,810
    • -4.79%
    • 샌드박스
    • 869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