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변하지 않아...尹 재판 지연 목적 반발”

입력 2025-01-08 15:47 수정 2025-01-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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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위반 여부로 재판 지연시키려 할 것”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아”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내란죄 철회’가 이뤄지더라도 소추 사유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국회 재의결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연 첫 공식 학술토론회에서다.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해도 소추 사유 사실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도 기자간담회에서 “소추 사실은 준비절차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내란 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 건 변함없다”고 밝혔다.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소법 제298조를 준용해 소추위원은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를 한다고 해도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김선택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 압박을 받아서겠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인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군인을 철수시킨 사실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헌정질서 공격행위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뿐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기도했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주장한 것들이 아닌 포고령, 실행행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12·3 사태는 1987년 민주화가 성공한 후 지난 37년 동안 계속되어온 헌정 실행기에 최초로 발생한 근본적인 역주행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희성 기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희성 기자)

내란죄 철회를 두고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화력을 집중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적 요건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위헌·위법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돼 파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 요건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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