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 특검 부결…野 “외환유치 추가 재발의”

입력 2025-01-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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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로 국회 돌아온 8개 법안 전부 부결돼
국민의힘 ‘부결’ 당론…한지아·안철수는 찬성 시사
민주당, 설 연휴 이전 재상정 추진…“수사범위 확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NLL 북 공격 유도’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지 일주일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찬성 표결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를 포함시켜 설 연휴 이전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부결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왔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표 196표, 반대 103표, 무표 1표가 나왔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내란특검은 여당에서 최소 6표, 김건희 특검은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부결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된 8개 법안들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쌍특검법’이 포함됐다. 쌍특검법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이 밖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등도 부결됐다.

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했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선택하면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한지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이 가결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면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으나 당론에 따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위헌, 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을 목표로 즉각 재상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상정에 나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환 유치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중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개시하거나 항적 행위를 유발하는 특정 범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고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 중이다.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 외환유치죄 또는 일반이적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검법 수정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 만큼 여야 간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수정안) 논의도 있었다. 다만 국민들을 위해,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을 부결하고 (향후 수정안) 논의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3자 추천' 특검 수정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수정안을 갖고온 게 없다"며 "여당 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기명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소문만 무성한 수정안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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