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입력 2025-0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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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환…‘법인 계좌’ 구체적 일정은 미지수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요청 사항이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및 2단계법 추진,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업계의 주 요청 사항 중 하나였던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2단계 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인계좌 허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지난해 11월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세부 방안을 검토해 마련한다.

다만, 구체적 시점 등은 미지수다. 금융위 가상자산과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이슈가 많아 위원회 개최 시점과 논의 사항 등을 조율하고 있어, 구체적 시점과 내용은 확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의 경우 이미 발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장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도입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3월 개정해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거래지원 심의절차에서의 임직원 내부통제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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