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실제 계엄 선포 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봤다. 계엄 과정에서는 경찰 3670여 명과 군인 1605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법원이 지난달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