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원자력발전 시장에서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8일(미국 현지시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는 한국의 산업부·외교부와 미국의 에너지부·국무부 간 체결됐으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이번 서명은 지난해 11월 MOU에 가서명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양국은 MOU 체결 뒤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MOU 서명에 대해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서명은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양국 정부가 민간의 '팀 코러스'(KORUS·KOR-US) 차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여건을 일단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3월 최종 계약 시한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해소를 통한 체코 원전 수주 확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