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등 조기 지급…중소기업에 39조 원 금융지원 [설 명절대책]

입력 2025-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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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생정책 예년보다 1~2주 앞당겨 집행…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 역대 최대 규모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민생정책들을 예년보다 1~2주 앞당겨 집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설 명절대책’의 민생부담 경감 부문을 보면, 이날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39조 원), 공공부문 선지급금(도급)·대지급금(체불) 지급기간 단축(1700개소),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1조4500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305만 명, 900억 원), 16대 성수품 공급(26만5000톤) 등이 개시됐다. 이중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은 역대 최대 규모다. 대출이 37조1000억 원, 보증은 1억9000억 원이다.

이들 대책은 과거보다 개시일이 5~13일 앞당겨졌다. 10일에는 온누리상품권(디지털상품권) 할인(15%),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디지털 결제액 15%) 등이 시행된다.

다음 주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관세 환급금 지급은 26일에서 14일로, 취약계층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급은 22일에서 15일로 당겨졌다. 설 연휴 직전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23일),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4주차), 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24일), 영구임대시설 개선(24일) 등이 개시된다. 이 밖에 이달부터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는 2분기부터 대출금리가 3.6%에서 2%로 추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민생법안이 1~2월 중 처리되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나눔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민·관 합동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나눔 실천 1인 1나눔 캠페인’ 등 연말연시 캠페인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별로는 쌀 나눔, 배식 봉사, 지역 복지시설 정화, 기부물품 전달 등 다양한 기부·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교통 부문에선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중 국내 제작사 자동차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설 전후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택배 종사자 과로를 예방하고, 산업재해 취약사업장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통관검사도 강화한다.

이 밖에 한파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선 안전조사·불시단속을 추진한다.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 보호·돌봄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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