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에 대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국제수준의 부합 측면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총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년 65건 대비 46%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주요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전(全)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업 준비 기반이 갖춰진 의료, 기간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국민생활 수요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선임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요건을 6년에서 4년으로 낮추고 경력 인정기준을 다양화해 신규 인력의 시장진입을 촉진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대상자(약 900만여 명 추정)의 부담에 비해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철회를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매년 700여 운수사업자(전세버스・화물 등)가 5년마다 받고 있는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총 61개 항목)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려고 했으나 평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거친 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규제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도 과감히 개선 또는 철회토록 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와 질병청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각각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복규제의 우려가 큰 점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규제도 정비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변경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의 유형 중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과 달리 ‘중요 원재료’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검토기한(통상 3년, 최대 5년)을 설정해 애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총 191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유일호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는 우리 사회・경제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는데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혁파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