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입력 2025-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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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정명석 JMS 총재 (연합뉴스)
▲정명석 JMS 총재 (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의 또 다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2023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9년 3개월 내에서 선고해야 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2심 판결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인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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