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만8000명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2억 7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5-01-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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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포트 개방 운영해 소송문서 1014GB 유출
데이터 내 1만7998명의 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 포함
“소송문서 암호화 않고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
구법 기준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중과실 판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열린 제1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열린 제1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등 1만 799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2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법원행정처를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다. 이에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로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2010명 △이름 1만 5000명 △생년월일 2300명 △연락처 2000명 △주소 4200명 △나이 △성별 △731종의 1만 89개 소송 관련 문서 등이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해 2023년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한참 뒤인 2023년 12월 7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이는 구법 적용 기준 역대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구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 공공기관 사건 중에선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전수 복원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2000명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유출 경위나 위반하게 된 목적 등을 봤을 때 중과실로 판단해서 구법상 적용 가능한 범죄에서 엄정하게 적용해 과징금을 2억 원 가량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남석 국장은 “위원회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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