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고정금리 0.75%p↓
이달 13일부터 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 금융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각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떨어졌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