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검법, 제3자추천·외환죄 추가해 재발의”

입력 2025-0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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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고, 외환유치죄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외환유치죄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발의하는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없애기 위한 포석이다.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오며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부족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내란특검은 여당에서 6표 이탈표 나온 것으로 보여 2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특검법안에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유치죄 수사도 추가된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의 명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 공격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외환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다”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법원이 적법하게 두 차례 발부한 영장 집행 방해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 주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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