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이며, 개편안에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치료도 하루 20만 원까지만 보장하며,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나치게 보험사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무조건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나, 특위 위원인 윤성찬 한의협 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는 묵살됐다.
한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 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