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尹체포영장 적법”…법무장관 대행 “경찰에 수사권 있어”

입력 2025-0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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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묻자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이번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영장이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줄 거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치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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