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바꾼 적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유가 없어졌으니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내란죄 철회 논란,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