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경찰 폭행사건, 대통령 권한 대행 지시 불응 사태 등과 관련한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9일 제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6일 내란 수사를 총괄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를 두둔했다”며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 국수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 무마와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