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2600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라 난방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만2600가구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