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 4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약자복지 부문에선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6.42%)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인연금(기초급여) 급여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2.3% 인상했다. 노인 일자리는 총 110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민간 입약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 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호출산 신생아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 원(3개월간)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위기가구 발굴에선 인공지능(AI) 초기상담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한다.
생계급여 탈수급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해선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기회 사다리 제공 차원에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의료개혁은 연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을 이어가면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또 환자 대변인 제도(가칭)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수사절차 개선과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본격화한다. 포괄성과 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도입(96명, 월 근무수당 400만 원)한다.
특히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우선으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 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도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선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가칭)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관리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 보상 등 더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도 조정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확대 등 기발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부문에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 지역·대상과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고,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돌봄수요에 대응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지원전달체계의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 밖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부문에선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도래와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지역·혼인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여자 200만 원, 남자 30만 원)도 신설한다. 또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없애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