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폭력 예방·약자 보호 정책 추진…"함께 하는 돌봄과 안전 사회"

입력 2025-0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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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 내용 발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한다
장관 공백 장기화…여가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

▲ 2025년 여성가족부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자료 제공 = 여성가족부)
▲ 2025년 여성가족부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자료 제공 = 여성가족부)

올해 여성가족부의 정책 기조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여가부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올해 주요 현안 해법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수당 역시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은 "영아 종일제 돌봄은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나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지원하는 등 돌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 아이돌봄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작년에 시범으로 실시했던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정규화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포그래픽 (자료 제공 = 여성가족부)
▲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포그래픽 (자료 제공 = 여성가족부)

한부모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김 실장은 "금융기관별로 채무자의 최신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결제원과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된 정보 연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있었고, 이 후보자 대상으로 결격 사유 등 신원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시 받는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를 통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20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폭력피해 대응과 예방에 관한 방안도 나왔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한다.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도 '1366'으로 일원화한다.

김 실장은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등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도 여가부는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김 실장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가 없다"라며 "작년에 차관을 중심으로 충실히 대응해서 정책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했다. 올해도 계획들이 방향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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