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입력 2025-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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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퇴사 강요, 부당한 부서 이동, 과도한 업무지시, 질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절차 없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저는 결국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회사가 가해자들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회사의 조사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은 회사에 ‘개선지도’ 공문을 보내고 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노동청이 회사의 조사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Q. 어떤 경우에 가해자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해자들의 괴롭힘 형태에 따라 고소 여부 및 성립 범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 지시나 폭언, 성희롱 발언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SNS 단체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희롱 발언을 넘어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경우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퇴사 권유, 직무 전환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에게 회사 및 가해자들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Q. 그 밖의 구제 방법은 뭐가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비 상당의 요양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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