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조 "공공기관 지정 해제해 달라"…2·3차 총파업 예고도

입력 2025-01-10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금융위 법적조치 할 것"

▲임금차별·수당체불 등 개선을 요구하며 사상 첫 총파업에 돌입한 IBK기업은행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임금차별·수당체불 등 개선을 요구하며 사상 첫 총파업에 돌입한 IBK기업은행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진행된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이달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같은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기재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현재 문제해결의 핵심이다"며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빼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은행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만큼 특별성과금을 지급하고, 1인당 약 600만 원씩 밀려 있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과 30% 차이 차별임금 폐지와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은행 측은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이므로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용을 받아서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실제 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기재부와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에서 기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재부의 감독·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사업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패했다.

노조는 기타공공기관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3차 추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은행에서 추가적인 교섭 요구를 받지 못했다"며 "연초 인사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된 후에 2~3월달에 총파업에 관한 추가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위와 기재부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 미루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가 아닌지 법적 검토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두 번째로 '야수' 등에 탄 트럼프…억만장자 대통령의 차고에는 [셀럽의카]
  • 독감 환자 폭증…치료제 수급 불안 우려에 안정 공급 주력
  • 논란의 K프랜차이즈, 국내선 비용 절감ㆍ해외선 가맹점 확대[유통가 고군분투]
  • 언제나 반가웠다…역대 ‘임시공휴일’ 모음집 [해시태그]
  • 뉴욕증시,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휴장’...국가 애도의 날
  • 관리의 삼성물산 vs 수주전 강자 현대건설…한남4구역 사업조건 따져보니
  • 추워도 너무 춥다…포천 -21도·가평 -20도·이천 -18도
  • 양자컴 무너지고 SK하이닉스 띄운 요주의 인물 젠슨 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1.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223,000
    • +0.22%
    • 이더리움
    • 4,904,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3.04%
    • 리플
    • 3,440
    • -0.35%
    • 솔라나
    • 280,000
    • -2.23%
    • 에이다
    • 1,390
    • +0.87%
    • 이오스
    • 1,190
    • +0.42%
    • 트론
    • 364
    • -0.55%
    • 스텔라루멘
    • 604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15.52%
    • 체인링크
    • 30,050
    • +0.27%
    • 샌드박스
    • 869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