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입력 2025-01-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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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출처=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앞서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독일의 구제역 발생은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유럽에서 구제역 발생은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독일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t(톤)이다. 이 물량은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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