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비용 지원기간 1→3년 확대

입력 2025-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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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 실시
13일부터 기업모집…이자지원 年 최대 3억
지난해 사업 참여기업 평균 8600만원 절감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이다. 지원금리는 1차년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포인트(p) 이내, 중소기업은 2%p 이내다.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한 증권이다.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당 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139개 중소·중견기업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여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성공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1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보·기보 등 관계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올해 3월 해당 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돼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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