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봉, 3% 오른 2억6200만 원…탄핵 심판 중에도 계속 지급

입력 2025-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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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6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급여는 정상 지급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 원이다. 작년(2억5493만 원)보다 3.0% 인상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키로 한 셈이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됐다.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부총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이 책정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됐으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인상이 재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작년보다 765만 원 증가한 것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세전 2183만 원 수준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2억356만 원으로 책정됐다. 세전 기준 월 1696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최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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