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입력 2025-01-12 13:30 수정 2025-01-12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입지선정위 구성·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등 하자"
서울시, 1심 판결문 분석해 2월초 항소장 제출 예정
1심판단 최종 유지시 소각장 건립 원점 재검토 불가피

▲2023년 9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마포구)
▲2023년 9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마포구)

서울시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상고심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인정될 경우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소각장 건설 계획이 틀어지면서 서울시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상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서울시의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포구민 측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 8개, 실체적 하자 24개 중 절차적 하자 2개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거나 판단을 배제했다.

법원은 우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2월 15일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문제는 해당 시행령이 12월 8일 개정(10일 시행)되면서 벌어졌다. 마포구민 측은 구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위원회를 11명 이상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수시설 설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구 시행령은 주민대표라고만 돼 있어 당시 위원회에는 마포구가 아닌 영등포, 도봉, 강남구 거주 대표 3인이 들어가 있었다.

쟁점은 개정된 시행령의 효력이 발효한 10일 이전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이전인 4일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구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시점을 15일로 봤다. 판결문에는 “위원회 설치는 달성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정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여기엔 위원 구성도 포함된다”며 “위촉 전의 위원은 내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0일 이전에 설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15일 위원 위촉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원회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맡는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단독 응찰한 한국종합기술·동해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민 측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 선정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방식만 결정했음으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차후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서울시)이 아닌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위원회는 공개경쟁입찰방식만 의결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직접 선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해 유찰되자 서울시가 곧바로 수의계약 체결 절차에 나선 것도 위원회에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위원회가 해당 컨소시엄이 능력 있는 주체인지 따져보지 않았고, 서울시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모두 위법하다는 뜻이다.

다만 법원은 입지선정계획을 초과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업체의 자격 미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내용 등이 위법하다는 마포구민 측 주장은 기각했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분석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하면,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백지화된다. 입지선정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수도권 매립 금지 시행 전 소각장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공공소각장 건설 당위에만 매달린 채 마포구의 집요한 문제제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소매판매 21년 만에 최악...韓경제 '저성장 한파' 몰아치나
  • “밑지는 장사 그만”…롯데면세점, ‘따이궁과 거래중단’ 업계 첫 결정
  • 1월 금통위 설문, ‘인하’ 우세했는데…美 고용 발표 후 ‘동결’ 수정 전망 나와
  • 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 이준석, 허은아 겨냥해 "시시비비 가려보자"…개혁신당 내홍 심화
  • 젠슨 황이 점찍은 휴머노이드 14개 중 절반 LG이노텍과 협업 [CES 2025]
  • 서현, '딱딱' 김정현 사과에 비친 심경…"최후의 승자는 선한 사람"
  • 식품업계, 보이슈머 입김에 ‘추억의 제품’ 재출시 바람
  • 오늘의 상승종목

  • 01.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555,000
    • -0.32%
    • 이더리움
    • 4,907,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15%
    • 리플
    • 3,805
    • +7.85%
    • 솔라나
    • 280,100
    • +0%
    • 에이다
    • 1,505
    • +8.59%
    • 이오스
    • 1,204
    • +1.35%
    • 트론
    • 359
    • -1.91%
    • 스텔라루멘
    • 655
    • +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50
    • -3.78%
    • 체인링크
    • 30,180
    • +0.57%
    • 샌드박스
    • 895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