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없는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 시작…“신변안전 우려 첫 변론 불출석”

입력 2025-0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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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 안전 우려”
16일부터 본격 변론…한덕수‧이진숙 탄핵 사건도 진행
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이번주 尹 체포 시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과 내달까지 총 5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인 데다 국가 혼란 사태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첫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첫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을 이유로 관저를 빠져나올 때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상사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종료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16일 열리는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 (조현호 기자 hyunho@)

아울러 헌재는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에 연다. 변론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운다.

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권한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 열린다.

한편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공수처는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사실상 2차 시도가 마지막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이번 주 중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집행 저지 기류 약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은 그간 3차례 경찰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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