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속도내는 野…“외환 정황 차고 넘쳐”

입력 2025-0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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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
“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
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
“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나온 만큼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외환죄의 대상인 외국에 해당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주 상대국”이라며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의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유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걸로 보인다. 미수에 그쳤지만 외환죄가 시행됐다면 나라는 절단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외환을 유치해서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거였다”며 “비무장지대(DMZ)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내 국지전과 전면전은 구분이 힘들다. 원점타격에 성공했다면, 그리고 북이 여기에 맞대응했다면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내란죄에는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반면, 외환죄의 경우 대북 혐오와 적개심을 활용했다"며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이용하고자 외환을 유치해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외환 유치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중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개시하거나 항적 행위를 유발하는 특정 범죄를 말한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포함시킨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 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일주일 안에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등 야(野)6당은 다음날인 9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의장실과 조율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소희 의원실 주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소희 의원실 주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엔 첫 번째 특검에는 없었던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포함됐다.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등이다.

관건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빼야 한다는 여당과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합의 없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 만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추진을 위해선 여당과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수사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된 점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있다)”며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건가”라고 비판했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 압수 수색 대상으로 하는 조항 등도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대법원장이 갖도록 해 명분이 생긴 만큼 여당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여당과의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협상, 합의에 의해 내란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건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이라는 것이었고, 3자 추천 특검이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해소되자 다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죄를)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외환유치)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이 외환죄의 대상인 외국에 해당하냐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연합방위체제로 연결됐고 연합방위체제의 주 상대국은 북한”이라며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유도해서 공개적인 목적을 도모한다는 건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의원은 “북한은 2개의 정체성 가운데 최근 들어 외국 정체성이 커지고 있고, 현 정권 들어선 주적이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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