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입력 2025-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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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
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특검법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타임라인'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일 의원총회에서 제3자 특검 발의 여부와 어떤 형태로, 대상과 주체를 어떻게 해서 발의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108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할지, 일부 의원들의 명의로 발의할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수요일(8일) 소위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며 “그러자 민주당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특검법을 내놓았다.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뚝딱 만들어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나온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자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위헌적 조항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의 경우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親北) 성격이 짙다는 인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일단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표결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추가 이탈 표심을 자극해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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