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9.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해 소비자들이 세제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kW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축간거리가 3050㎜ 미만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kWh 이상이어야 친환경 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전기 승용차는 중형과 대형 구분 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3.7㎞/kWh 이상이어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과 기아차 EV9이 친환경 인증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친환경 인증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및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