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추가 비용 계약시 가맹점에 상세히 알려야

입력 2009-07-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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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업자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가맹점과의 계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입법 예고안에 관계부처 협의 결과, 입법 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회원에게 연회비, 수수료 등 이용 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해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 이용 시에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신용카드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이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 체결시, 카드사가 해당 계약과 관련해 카드 가맹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에 카드 가맹점이 향후 신용카드사들과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의 임직원 등에 대한 카드회원 모집 할당 행위를 금지하는 원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중복규제 소지 의견이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금융위는 이 밖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 확대와 관련,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 대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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