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ㆍ조특법ㆍ관세법 등 포함
“설 연휴 이전 처리해야”
경제계가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관세법 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하고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생 분야에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커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민생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요국은 첨단산업을 국가안보전략 관점에서 바라보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한국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경쟁력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5%포인트(p) 상향에 잠정 합의했다. 또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10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추가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2023년에 한해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역시 국회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관세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모회사까지 확대하는 조특법,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한 탈세 예방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