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기준 완화

입력 2025-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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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만2180원) (여성가족부)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만2180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13일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 역시 지난해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 수당(시간당 1500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늘렸다. 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했다. 추가 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인하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아이돌봄센터'로 변경됐다. 기존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여가부는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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