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AI교과서 발행사들 “법적 대응 검토할 것...의무 도입돼야”

입력 2025-0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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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될 경우 저작권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 늘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행사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행사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 발행사들이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하며 교과서 지위 유지와 현장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7개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가 3월부터 교육 현장 도입을 추진하는 AI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재의요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AI교과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 1년 동안 AI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AI교과서들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천재교과서 이재상 상무는 “1년 유예나 1년 자율 선정이라는 처분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위헌,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서 저희 자회사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는 “1년 자율 선정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교육 격차 해소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1년간 (AI교과서) 자율 선택을 한 다음에 의무 도입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의무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담보돼 있지 않아 사실상 혼란이 똑같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AI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될 경우 저작권료 등 비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발행사들의 입장이다.

YBM 개발팀의 신동희 부장은 AI교과서의 구독료에 대해 “관련 저작권 협회에서 지정돼 있는 가격으로 발행하는 구독 부수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교육자료가 될 경우 개별적 협의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실제로 참고서로 예를 든다 하면 저작권료가 교과서에 비해 많게는 20~3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교과서 지위가 없어질 경우 저작권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구독료도 자연스럽게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발행사들은 이 외에도 AI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지역별 도입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 발생 △AI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질적 관리 불가능 △세계적 트렌드 역행 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한편 정부는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나선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돼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청문회가 있으니 (재의요구는) 그 다음 주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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