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권한’ 유지돼야...“관리 감독 권한 필요”

입력 2025-01-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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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 확실한 보장 필요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기로 하자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킨다”면서 반발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면서 “이는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진행,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이러한 권한을 없앤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8년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지만 휘문고 측이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2심에서 휘문고 측이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2심 판결 이후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판단 하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면서 “이후 지난해 10월 25일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지정 종료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면서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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