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尹 체포방해’ 경호처 간부 수사 착수

입력 2025-0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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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 간부 고발’ 수사4부 배당
박종준 전 처장, 경찰 3차 소환 조사 출석
경찰, ‘소환불응’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간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현직 경찰관 2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6일 전·현직 경찰관들은 “피고발인들은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현재 공수처는 인력 전원을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투입한 상태다. 차 부장검사가 TF 부팀장을 맡고 있는 만큼 사실상 비상계엄 수사팀에 배당한 셈이다.

공수처 수사4부에서는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비상계엄’ 경찰 고위 간부 고발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박 전 처장은 10일 사직서가 수리돼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공수처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박 전 처장은 이날 경찰 3차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직권남용 부분은 수사할 수 있다”며 “만약 피의자가 구금 상태라면 구속 주체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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