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노선에 제동 걸리나…어도어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1-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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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도어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면서 "기존 어도어에서 잡힌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곧장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결별 아닌 결별'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도어가 개별 계약을 체결하려는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받을 예정"이라며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 있다"며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해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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