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언제 뜨나” 소송전에 지친 수도권 정비사업… 공사비 우려는 ‘덤’

입력 2025-01-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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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 법적 분쟁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정비몽땅)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 법적 분쟁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정비몽땅)
새해가 밝았지만 시공사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조합원 내분 등을 겪는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소송이 한창이다.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 시 조합원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재건축(래미안 트리니원) 조합은 이달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네 번째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 재건축조합은 2018년 현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설계와 공사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듬해 시공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현산은 조합 측에 시공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심 재판부는 조합에 6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산 측은 411억 원의 배상액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도 같은 소송에 휘말렸다. 2020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다. DL이앤씨는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조합에 8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소유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결정도 이뤄졌다. 조합이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공탁해야 하는 비용만 200억 원을 넘긴 상황이다.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한 조합원은 “패소 금액이 커서 조합원 1인당 부담분이 커지다 보니 우선 항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공사 등 외부가 아닌 조합 내부 갈등으로 소송을 치른 조합도 적지 않다.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한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내부에서 갈등이 터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조합 집행부 대상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 사업 진전이 어려워진 것.

이 과정에서 시공사도 교체됐다. 2015년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조합 내부 반대로 5년 만에 시공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새 시공사 자리에 앉았으나 서희건설이 소 제기를 통해 시공권을 되찾으며 사업이 제자리를 돌았다. 현재는 서희건설과 결별하고 새 시공사를 탐색 중이다.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단지 내 상가를 둔 법원 판결이 나오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단지 조합은 상가 조합원이 비교적 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한 방식대로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가 조합원 측은 재판 결과 송달 이후 즉시 항소한 상태다.

신탁사나 공공기관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이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수도권 정비사업지는 조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조합을 구성하면 타 방식 대비 사업 과정 전반에서의 조합원 의견 수렴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특성상 전문성이 부족해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서 자주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소송이 발생한 정비사업지는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조합의 전문성과 사업비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공사가 설계 검토, 공사비 추정 등 시공 전 단계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담당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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