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신청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우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형사들로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방첩사 요청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지난달 19일 압수수색했다.
우 본부장은 검찰이 자신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로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지난해 지난달 24일 준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