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권·외환죄 추가…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
與, 외환죄 제외 특검안 추진…내란 선전·선동도 제외
조경태 "여야안 7-80% 일치…외환죄 빼면 합의될 것"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도중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재표결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을 내기로 한 만큼 여야 간 막판 조율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첫 번째 특검안에서 한발 물러난 만큼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법이 외환죄와 수사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에서 부결된 지 5일만이다.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 특검법 통과를 추진 중이다. 14일 또는 16일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등 야 6당은 다음날인 9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안 추진의 전제로 “여야 합의”를 언급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피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낼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합의 가능 지점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특검 추진에 대해 당내 반발이 심한 상태다.
이날 특검안 통과에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특검은 공정성도 중요하고 또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시가 급하다”며 “국민들은 한남동 관저를 보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무력 물리적 충돌에 대해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내란성 불면증을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가장 시빗거리가 되었던 특검 추천에 대해서 헌법기관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중의 한 축인 사법부 대법원장이 추천한 제3자 특검안까지 양보한 상태”라며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언제라도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잡히면 본회의 전이라도 얼마든지 합의된 안을 만들 수 있다.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면 된다”며 “처리전까지 국민의힘이 입장과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의 초안을 공유하고 당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해당 특검법은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삭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내놓은 안이 민주당의 안과 7-80%는 일치되는 내용이라 잘 합의하면 이번 주 내에 좋은 합의점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환죄만 빼서 서로가 합의하면 합당한 특검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자 추천을)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나중에 이 재판을 법원에서 담당해야는데 법원이 기소할 주체를 선정하는게 맞나. 추천을 대한 변호사협회나 교수, 학회 등에 추천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이달 8일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 2표 모자란 찬성 198표로 부결됐다. 108명 여당 의원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으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