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 금액…연 16만8000원으로 인상

입력 2025-01-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 포스터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 포스터 (여성가족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16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이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ㆍ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신청 후 자격 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00,000
    • -0.38%
    • 이더리움
    • 2,99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788,000
    • +2.54%
    • 리플
    • 2,097
    • +0.77%
    • 솔라나
    • 125,000
    • +0.56%
    • 에이다
    • 392
    • +0.51%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1.52%
    • 체인링크
    • 12,690
    • -0.31%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