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강남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올해 시행된 복수의결권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의 요건, 절차 및 관련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보통주식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특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창업주가 경제적 변동 시점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어 부담이 줄었고, 경영권을 유지하며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