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 중 8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1차 기간에는 지난해 4월부터 구매한 55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안전성을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86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특정 물품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48개 제품에서 올해 3300개로 안전성 조사를 약 3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