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설 선물 30만 원까지 가능…전력거래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입력 2025-0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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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마련
나주시·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사학연금공단 합동 청렴 캠페인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오른쪽 여섯 번째)이 14일 나주 혁신도시에서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력거래소)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오른쪽 여섯 번째)이 14일 나주 혁신도시에서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력거래소)

설 선물을 준비할 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은 30만 원까지 허용되는 등 청탁금지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대국민 알리기에 나섰다.

전력거래소는 14일 아침 출근 시간 나주 혁신도시에서 나주시·한전KDN·한전KPS·사학연금공단과 함께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기관장과 직원이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지역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력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청탁금지법 내용을 수시로 교육하는 등 임직원들의 청렴문화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 간 협업으로 청렴수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전력거래소는 본사 1층 로비에 설 명절 대비 부패방지 문구도 게시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 예방에 전 임직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렴거래소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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