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입력 2025-0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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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정부의 책임방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는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 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서울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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