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 불출석' 첫 변론 4분만에 종료

입력 2025-0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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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변론절차 진행”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7인 만장일치로 기각”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 기일이 약 4분 만에 종료되면서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16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4분 만에 심리를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 기일은 16일 오후 2시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면서 변론기일이 열린 대심판정에는 재판관 8명이 모두 자리에 앉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법 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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