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입력 2025-01-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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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 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 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 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도 실시한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시행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 해결도 도모한다.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는 올해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도 도입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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