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