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
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6·25전쟁에서는 중공군까지 개입된 3년간의 처절한 대결에서도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을 사수하였다.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북한의 침략에서 안전판을 마련하였다.
한미 간 안보협력 구축은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는 주춧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의 고도성장은 외교·안보적 환경변화에서 파급된 자주국방 수호 과정에서 이념적 성숙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몇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 그중 하나는 1972년 ‘10월 유신’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이다.
미국의 전략방위 개념에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개별적 책임원칙을 제시한 1970년의 닉슨 독트린과 1971년부터 시작된 미·중 화해국면의 전개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대치 중인 유일한 안보 고립국 위치에 서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는데 그 공은 1978년까지 자주국방의 기틀하에 중화학공업 중심의 고도산업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이었고, 그 과는 강요된 반공하의 민주화 억압이었다.
후일 억압에서 벗어난 민주화 세력은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헌법 체제를 정착시켰으나 종북 주체사상파와 종중 좌익집단이 포함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정치 및 사회의 각 부문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한편, 박정희 유고 이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야기된 ‘광주사태’는 그 발단은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전개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무기고 탈취, 경찰서 습격 등에서 보듯 유혈사태를 불러왔고 이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김대중 정부 때 승격되면서 유공자 선정 기준 및 그 공적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5·18 유공자 자녀의 공무원 채용 시 제공하는 가점 혜택은 지금까지 경찰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를 발단으로 전개되고 있는 야당 중심의 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의과정,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 전개 과정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사회주의 세력들로 구성된 총체적 반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 탄핵 압력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비상계엄의 사유가 야당 독점적인 입법 독주 파행 및 그로 인한 행정부 권력의 침탈에 있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확정증거를 얻기 위한 방편이 오직 비상계엄으로만 가능한 점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은 법적 근거에 의해 국회의 계엄해제 건의를 수용한 6시간에 한정된, 세계사적으로 최단 시간에 종료된 사건이다. 향후 정국의 관건은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의 구체적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였는가와 이 증거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과는 별도로 행해지고 있는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과정의 증거물 채택을 불법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심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 측에서는 헌재에 제출한 탄핵 사유 중 가장 비중이 컸던 내란 혐의를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수정하는 등 역시 법률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국민이 과연 제대로 납득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특히 부정선거의 확증은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을 정도의 파괴력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과연 헌재가 이 판결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가가 또 다른 문제점이 된다. 부정선거 의혹 당사자인 중앙선관위는 이미 사법부와는 분리불가능한 이해관계를 공유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부활된 이러한 이념 및 체제전쟁은 이번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피상적 역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존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북한-중국-러시아의 대륙권 공산전체주의 체제로 흡수되는가 하는 역사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외부 필자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